(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공개 검토가 개입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 외환당국자는 19일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환시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투명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일 뿐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입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개입을 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시장 흐름에 역행한 환율 방향 조작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필요시 환시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월별 외환보유액과 IMF의 선물환 매입, 매도 내역 등으로도 상당 부분 정보가 공개돼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외환당국은 최근까지 개입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시장 쏠림에 주로 대응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주력하는 개입스탠스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세 요건인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중 유일하게 시장개입 요건에서 제외됐다.

GDP의 2%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개입 규모와 과거처럼 매수개입만 고수하지 않는 스탠스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불거지고, 대외적인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서울환시에 쏠림이 있을 때 개입 경계심을 주는 것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환당국이 필요한 경우 시장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시장과 기업활동이 환율 급변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환시개입은 지속하되, 환시개입 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의혹을 줄여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외환당국의 환시개입 정보 공개는 IMF에서 분류하는 국가별 환율제도에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분류 기준으로는 다르게 적용된다.

IMF는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가 아니라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고 있다.

두 환율제도의 차이는 환시개입 정보 공개여부에 따라 갈린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대부분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환시개입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동환율제도에 머물러 번번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쓴다.

변동환율제도 국가에는 우리나라, 태국, 스위스, 대만,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입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바로 자율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IMF는 개입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한에서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조절하는 차원의 예외적인 개입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시 개입은 '6개월간 최대 3회, 각각 3거래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외환당국이 환시개입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횟수나 지속기간이 넘을 경우라면 그대로 변동환율제도에 머무른다.

다른 외환당국자는 "환시개입 공개 이후 개입 내역에 따라 환율제도 분류가 달라질 것"이라며 "개입 공개만으로 현재의 분류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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