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지난달 27일 종결됐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뒤 후 1심 재판 변론의 종결까지 317일이 걸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집중 심리를 예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1주일에 4번씩, 총 96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33명에 달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사건의 기일을 준비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및 재판부 등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증인 신문을 위한 신문사항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1주일에 4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재판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을 무릅쓰고 재판부가 강행군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과 수소법원(受訴法院)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있는데, 그 중 수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로 제한된다.

재판부가 강행군을 했던 이유도 해당 기간 내 재판을 종료, 선고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선 형사 재판부도 대부분 구속기간 내 심리를 종결한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건처럼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쟁점을 안고 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해가 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설사 구속기간이 다소 연장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판기일에 임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에 일정한 예외를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컨대, 이번 국정농단 사건처럼 사안이 복잡해 공판기일을 수십회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일정 정도 재량권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단,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피고인의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의 인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충정 조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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