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이동제'란 고객이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고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시장에서는 펀드 이동제 도입으로 판매사들의 서비스와 자산관리 운영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투자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판매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이 제도 이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펀드이동제 이용 건수는 월평균 35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46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국내 펀드 계좌 수가 2천여만개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이용률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판매사마다 수수료와 서비스가 여전히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판매사를 옮기더라도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로 교체할 수는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판매사를 바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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