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에 최우선으로 목표로 내세우며 각 업권에 영업행위관련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완전 판매, 정보비대칭 등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준수사항과 자체 점검 사항 등이 담긴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4월 중 제정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고 제정이 완료되면 보험사들에 자율적인 시행을 맡길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윤리준칙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윤리준칙 제정 이후에 보험사들이 각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윤리준칙 제정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사항이다.

최 전 원장은 6개 금융협회장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했다.

보험사들의 제정하는 윤리준칙에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모집제도 개선 등 완전판매 정착을 위한 보험모집제도 선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권 감독업무 중점 추진 과제로 소비자 본위의 보험 감독 업무를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보험 업권에서 논란이 되는 GA(General Agent)라 불리는 독립 보험대리점에 완전판매 강화 등의 내용이 윤리준칙에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GA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약 1.5배 높았다.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17%, GA는 0.29%였으며 손해보험사는 전속이 0.08%, GA는 0.12%였다.

이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50개가 넘는 만큼 GA도 불완전판매로 말미암은 피해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등 주요 업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리준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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