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 원료에 18.5%~32.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P&B의 MIBK에 18.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국기업의 제품에는 32.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본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45%~190.4%, 남아공은 15.9%~34.1%다.

상무부는 덤핑 수출로 2015년 수입 MIBK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44.29%였다가 2016년 1~3분기 점유율이 52.18%로 상승했고, 중국 기업은 실질적인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반덤핑관세는 3월 20일부터 5년간 부과한다.

상무부는 작년 11월 덤핑이 존재한다는 초보 판정을 내렸고, 19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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