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홍콩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 중인 한 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모든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에 등록된 블록셀에 대해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블록셀은 웹사이트를 통해 크롭스(KROPS)라는 이름의 가상토큰 발행을 진행 중이었다.

ICO는 개발자가 가상토큰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는 것이다. 해당 토큰이 향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블록셀은 ICO로 모집한 자금은 모바일 앱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며, 가상토큰 보유자들은 토큰을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홍콩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늦게 해당 자금조달이 "무허가 홍보활동이며, 무자격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증선위는 해당 ICO는 '집합투자 구조'를 띄고 있어 이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려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증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블랙셀은 필리핀에서 시작한 회사지만 현재 홍콩에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아시아 전역에 자사의 가상토큰을 홍보해왔다.

홍콩에서의 ICO는 중국이 작년 9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많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무허가 ICO가 성행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달 증선위는 7곳의 무허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서한을 보내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나 가상 토큰을 거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증선위는 이후 다른 7개의 가상화폐 발행사에도 서한을 보내홍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CO에 나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특정 ICO를 중단시키고 토큰을 투자자에 환불해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SCMP는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홍콩에서의 ICO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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