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에 포함된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조항 4개를 시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정해진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또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됐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orail)의 자회사로, 기차역과 전철역 구내에서 생활용품, 음식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그동안 코레일유통의 역사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고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은 점검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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