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ㆍ로보어드바이저 상담 투ㆍ융자 가능

신용카드 IC 단말기 전환 안하면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모를 총자산 대비 30% 이내로 유지하고,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중금리 대출은 다른 대출금과는 달리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 대출과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감독규정을 개정해 여전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 대상과 절차 규제도 합리화했다.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해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우선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ㆍ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ㆍ보험업과 부동산업은 투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 P2P 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ㆍ연금 상담서비스, 전자적 방식의 주거지역 관리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투ㆍ융자가 가능해진다.

인허가지침도 개정해 금산법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도 개정했다.

여전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소득ㆍ재산 증빙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IC 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강화해 부가통신업자와 가맹점의 보안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부가통신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주의ㆍ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기존 2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상각 실적이 미흡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하고, 법제처 심사(6월)를 거친 뒤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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