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투자상품의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로보 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시 영상통화 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명도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투자일임 계약서를 설명할 때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영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비대면 허용방식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지원한다.

온라인 거래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테스트베드로 검증한 후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해 5월 도입한 RA 시장 활성화를 위해 RA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시 영상통화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40억원 이상인 업체가 2년 이상 트랙 레코드를 축적한 RA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2016년 9월부터 시행한 RA 테스트베드를 지속해서 실시해 시장의 테스트베드 수요를 맞출 계획이다.

다양한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 한도 규제도 개선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1인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에도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1년간 기업당 500만원·총 1천만원에서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으로 늘려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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