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개헌안 경제 부문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받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토지 투기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민주화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했다.

조 수석은 "국민 간 소득 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으로 보고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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