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내년부터 공시 규정상 대규모 법인에 해당해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사 중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지배구조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

2016년 말 기준 총 185개사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를 살펴 2021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시기는 따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지난해 3월 기업경영 투명성과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선정하고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9.3%에 그쳤다.

금융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지배구조 공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과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다"며 "지배구조 공시 제도로 기업의 중장기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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