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인율도 2.25%로 25bp 높여

보유자산 축소 한도, 내달부터 '200억달러→300억달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끝난 이틀 일정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연준은 FOMC 성명과 별도로 발표한 '통화정책 실행에 대한 결정' 자료에서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역레포(reverse repo)' 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은은 22일부터 역레포에 이 금리를 적용한다.

역레포는 연준이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미 국채 등 보유 유가증권을 나중에 되산다는 조건으로 매각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이 거래에서 결정되는 역레포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 범위의 하단 역할을 한다.

이날 FOMC에서 FFR 목표 범위가 1.50~1.75%로 25bp 상향됨에 따라 역레포 금리도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수준과 같게 상향된 것이다.

역레포 거래에서 한 거래상대방에게 할당된 일일 한도는 300억달러로 유지됐다.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는 연준 이사회(FRB)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1.75%로 25bp 인상됐다.

법정 지급준비금을 넘어서는 지급준비금에 지급되는 이자인 IOER은 FFR 목표 범위의 상단 역할을 한다.

FRB는 만장일치로 재할인율도 2.25%로 25bp 인상했다.

연준은 이와 관련해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재할인율 인상을 요청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상업은행 및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다.

각 지역 연은의 이사회가 FRB에 재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FRB가 이를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 한도는 내달부터 종전 2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상향하라고 뉴욕 연은에 지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시된 보유자산 축소는 만기 도래하는 채권 중 일정액에 대해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준은 작년 9월 FOMC에서 매달 100억달러에서 시작해 석 달마다 보유자산 축소 한도를 100억달러씩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유자산 한도는 올해 2분기(4~6월) 동안 300억달러로 유지된다.

이후 분기마다 100억달러씩 순차적으로 높여져서 올해 4분기에 500억달러에 이른 뒤로는 더는 상향되지 않고 유지된다.

보유자산 한도에서 미 국채는 60%를 차지하며, 나머지 40%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정부기관채에 돌아간다.







<보유자산 축소 한도 변동 추이>

※자료: 뉴욕 연방준비은행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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