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 방식은 30%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제시했던 27.9%를 사전 인하하고 반기별로 여객분담률 실적치로 정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중소면세점은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중소면세점들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임대료 37.5% 인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임대료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인천공항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향후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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