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200%가 넘으면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DSR이 100%가 넘을 경우 일부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분기별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또 지점에서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해 최종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나 자동차, 스마트폰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용등급이나 담보 설정 등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 새 희망홀씨, 사잇돌 등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대출과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도 DSR을 따지지 않는다.

단,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상품들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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