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토지의 배분과 이용,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철학이다.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국유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되 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핵심 논리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기존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산업증권부 최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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