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KB금융은 23일 주주총회에서 KB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전체 발행주식 3억1천719만3천100주 가운데 출석주식 수 79.43% 대비 찬성률은 4.23%, 반대 95.77%로 부결됐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KB금융은 지난해 11월에도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9.79%)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기권과 무효를 포함한 반대표가 82.22%로 압도적이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 외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안건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직 또는 정당 활동 종사자를 3년 이내에 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만드는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이번 주총에서 찬성률은 4.29%에 불과했다.

윤 회장의 사추위 참여 제한 안건 역시 찬성률이 31.11%에 그쳐 출석 주주 79.43%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윤 회장은 "사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찬반론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내이사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므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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