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①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ㆍ확대 등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②유통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업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③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④가맹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권 분담ㆍ협업 등 법집행수단 분산ㆍ다양화 등 4개의 논의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어 7개 과제를 추가해 모두 11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지난 2월 23일 확정했다.

최종보고서 내용 중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방안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었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피해자의 직접적 권리구제 수단 확대 측면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유통3법에 대하여 제도를 도입하되, 남소방지를 위해 금지청구의 내용을 '위반행위 전체'가 아니라 '특정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 국한하고, 필요한 경우 금지청구인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ㆍ확대방안

개선 TF는 법 위반사업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입범위와 적정 배상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 TF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위의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 대해서는 '보복조치' 등을 포함해 도입대상 법 위반행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도입 대상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상액(3배 vs 10배)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별로 복수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배상액보다 소송부담이 큰 소액·다수의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선 TF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도입범위(제한적 도입 vs 폭넓게 도입), 적용방식(opt-in vs opt-out) 등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의 미흡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개선 TF는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전면폐지찬성 의견, 전면폐지반대 의견, 전면폐지에 앞서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 등 총론적 입장을 모두 제시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평가

개선 TF의 최종보고에 따른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의 규제 실무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우 신고인이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금지청구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민사적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속고발권의 경우 향후 여론 및 국회입법 동향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폐지 여부와 관련 없이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점에 비춰 공정위가 법인은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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