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해 증시 호황 등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증권가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 증권사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담당하던 본부장이 성과급으로만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흘러나오곤 했지만, 올해는 잠잠한 분위기다. 성과급제도에 상한제(캡)를 도입한 증권사들이 등장한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의 경우 KB금융지주에 편입되면서 부서장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성과급에 상한제가 도입됐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KB금융지주에 편입되기 전인 현대증권 시절에는 이런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덕에 일부 임원이 성과급으로 60여억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임원들 성과급에도 상한선이 존재한다.

성과급 지급 규정에서 기본급의 일정 수준(%)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성과급 상한선이 있다는 게 이 증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 계약직인 임원의 경우 회사와 일대일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성과급 규모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 제도는 우리투자증권 시절 한 임원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이후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에서 성과급 상한제를 도입한 것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성과급 환수 기준 등을 마련한 것도 증권가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토해내거나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이연 지급 성과급만 대상이고 그 이상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인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능력 좋은 이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본래 8년 차 이상부터 본부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과가 좋은 때에는 그 이하 연차의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성과급으로 수백억원을 벌고 은퇴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고, 혹여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해서 돈을 번 만큼 성과급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국민 정서상 여전히 한 사람이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남아있어 업계 성과급제도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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