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리츠와 공간지원리츠를 투자기구로 제시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한도 상향, 리츠의 전환사채 발행 허용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는 복합개발리츠 종합대책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민간 자본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주거·문화가 복합된 앵커시설에 투자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한도가 총사업비의 20%로 확대된다. 도시재생사업지 1곳당 사업규모가 1천억~2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0억원까지 주택기금에서 출자한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5개 리츠에 기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현재 리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8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현금흐름이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도록 복합개발리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주택기금에서 매입하도록 한다.

이 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의 재투자 방안, 지역기반 조직의 자산 위탁관리 등을 담은 복합개발리츠 종합대책이 다음달 중 공개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또 다른 제도는 공간지원리츠다. 주택기금의 출·융자로 설립하는 공간지원리츠는 해당 사업장의 상가, 주택 등 자산을 선매입한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은 공간지원리츠 소유의 자산을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이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복합개발리츠, 공간지원리츠 등 개별 사업리츠는 향후 모자(母子)리츠 구조로 재편된다.

수익성이 기대되는 자(子)리츠는 민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 자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모(母)리츠의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공공성 확보가 우선인 사업과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을 동시에 투자해 교차 보전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자리츠의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께 도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가 올 하반기 설립된다.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는 데도 리츠를 설립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방공기업이 지역특화 사업모델을 내고 간접투자를 하도록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방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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