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개편론의 진원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다. 국정자문위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오는 하반기에 설치해 법인세 및 보유세 등의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과열 국면인 주택 분양시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유력하게 전망하는 근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기준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강남 4구에서만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낮은 보유세가 불러온 폐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기형적인 국내 부동산 세제가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싣는 가장 큰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약 3대 7로 OECD 평균과 정반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영향이 컸다.
보유세 증세가 무산되는 동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꾸준히 인하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차등세율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했다. 한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원초과·다주택자에게는 4% 부과되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인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1%까지 인상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쓰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유세율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제개편에 따른 조세 전가, 거래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재화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도록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반적인 세 부담이 너무 높아질 경우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면 조세 부담이 증가해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걸 포기하게 된다"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거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동산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주요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괄호 안은 총 세수 대비)>
(단위 : %)
부동산세 | 보유세(A) | 거래세(B) | A : B | |
한국 | 2.8 (11.1) | 0.8 (3.2) | 2.0 (7.9) | 29 : 71 |
미국 | 2.6 (9.7) | 2.6 (9.7) | 0 (0) | 100 : 0 |
일본(2014) | 2.3 (7.3) | 2.0 (6.4) | 0.3 (0.9) | 87 : 13 |
독일 | 0.8 (2.2) | 0.4 (1.2) | 0.4 (1.0) | 50 : 50 |
프랑스 | 3.3 (7.1) | 2.6 (5.7) | 0.7 (1.4) | 79 : 21 |
이탈리아 | 2.7 (6.0) | 1.6 (3.6) | 1.1 (2.4) | 59 : 41 |
캐나다 | 3.1 (9.8) | 2.9 (9.1) | 0.2 (0.7) | 94 : 6 |
OECD(2014) | 1.5 (4.6) | 1.1 (3.3) | 0.4 (1.3) | 73 : 27 |
<자료 : OECD(2016), 「Revenue Statistics」>
gh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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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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