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허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론과 맞물려 기형적인 국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여부가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꾸준히 인하된 거래세에 맞춰 늘어야 할 보유세가 조세 저항을 이유로 제자리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개편론의 진원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다. 국정자문위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오는 하반기에 설치해 법인세 및 보유세 등의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과열 국면인 주택 분양시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유력하게 전망하는 근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기준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강남 4구에서만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낮은 보유세가 불러온 폐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기형적인 국내 부동산 세제가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싣는 가장 큰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약 3대 7로 OECD 평균과 정반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영향이 컸다.

보유세 증세가 무산되는 동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꾸준히 인하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차등세율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했다. 한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원초과·다주택자에게는 4% 부과되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인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1%까지 인상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쓰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유세율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제개편에 따른 조세 전가, 거래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재화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도록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반적인 세 부담이 너무 높아질 경우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면 조세 부담이 증가해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걸 포기하게 된다"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거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동산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주요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괄호 안은 총 세수 대비)>

(단위 : %)

부동산세 보유세(A) 거래세(B) A : B
한국 2.8 (11.1)0.8 (3.2) 2.0 (7.9)29 : 71
미국 2.6 (9.7) 2.6 (9.7) 0 (0)100 : 0
일본(2014)2.3 (7.3) 2.0 (6.4) 0.3 (0.9)87 : 13
독일 0.8 (2.2) 0.4 (1.2) 0.4 (1.0)50 : 50
프랑스3.3 (7.1) 2.6 (5.7) 0.7 (1.4)79 : 21
이탈리아 2.7 (6.0) 1.6 (3.6) 1.1 (2.4)59 : 41
캐나다3.1 (9.8) 2.9 (9.1) 0.2 (0.7) 94 : 6
OECD(2014)1.5 (4.6) 1.1 (3.3) 0.4 (1.3)73 : 27


<자료 : OECD(2016), 「Revenue Statistics」>

ghe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