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정부가 역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본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예탁증서(CDR) 시범 계획안을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술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CDR 발행이 허용되고, A주 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게 된다.

CDR은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역내 주식 거래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22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당 계획은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기업의 추정 가치가 최소 200억 위안, 전년도 연 매출이 최소 30억 위안인 기업에 국한된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해외에 상장된 중국의 유망 기업들을 본토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알리바바 등 역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등록된 기업이라 역내 상장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러한 기업들도 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 기업의 역내 상장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알리바바는 오래전부터 역내 상장을 검토해왔으며, 올해 홍콩에서 IPO에 나설 샤오미도 CDR을 통해 본토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역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 함에도 이에 따른 수혜를 중국 투자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 규정을 개혁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1년간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주가는 각각 83%, 68% 올랐고, 바이두와 JD닷컴의 주가도 모두 22%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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