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항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요건을 완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계획에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급유업'상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고 레저 선박 수리·정비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미래신산업 분야
(7개)
















① 자율운항선박 시범 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
제정
② 마리나 선박 등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
원화
③ 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④ 항만신기술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
식 개선
⑥ 미래신산업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⑦ 신산업관련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table border style='border:1;border-spacing:0'><tr><td>?? 일자리 창출 분야 <br>(6개) <br><br><br><br></td><td><br><br><br><br><br></td><td>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요건 완화<br>② 마리나 정비업 신설 <br>③ 수중레저 선박(선외기) 시설기준 현실화<br>④ 어항 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br>⑤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대상 확대<br>⑥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td></tr></table>



<table border style='border:1;border-spacing:0'><tr><td>?? 민생안정 분야<br> (11개) <br><br><br><br><br><br><br><br><br><br><br></td><td><br><br><br><br><br><br><br><br><br><br><br><br></td><td>①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br>②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br>③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br>④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절차 간소화<br>⑤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구체화<br>⑥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 방법 확대 <br>⑦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검사 개선<br>⑧ 어선원부의 등본, 초본 발급 방법 개선 <br>⑨ 원양어업자의 원양어업 관련 사업 신고의무 완<br>화<br>⑩ 저율 관세율할당 수산물 수입권 공매 참가 서 <br>류 간소화 <br>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td></tr></table>

<규제개혁 추진과제, 출처:해수부>

해수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미래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걸쳐 24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해관계자 간담회, 온라인(SNS) 홍보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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