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중 최대 규모인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집단소송이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소송의 향방을 가를 회계정보 공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법원이 피해주주측 손을 들어 자료공개여부가 주목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일곱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뒤로부터는 1년 10개월가량이 흘렀다.

이번 소송은 GS건설의 2012년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약 열흘간 GS건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로 원고가 구성됐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은 원래 계획보다 6개월 정도가 지연됐다. 지난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재판부가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낼 뜻을 시사했지만, 정보공개 관련 분쟁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2013년 GS건설은 1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타크리어 인터리파이너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가 발단이 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자료가 원고 측은 필요했다.

하지만, 두 회계법인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작년 9월로 예정된 GS건설의 집단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이러한 소송과 연계되면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회계법인의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회계법인의 항고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고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본 궤도로 돌아왔다.

GS건설은 이전 변론준비기일에서 UAE에서의 수주 관련 회계자료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원고 측에 전달하기 어렵다고 내세웠다. 이 소송은 GS건설이 영업적자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이기에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회계법인에 대한 원고 측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 소송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원고 측은 GS건설에 손실을 안긴 프로젝트의 발주처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도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GS건설에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일에 대해 문서송부를 촉탁했다.

GS건설은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법무법인 맥을 대리인으로 추가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대규모 적자로 부채비율이 293%까지 오른 뒤 지난해 3분기에는 273.9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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