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근담보란 담보의 보증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 전반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을 포괄근담보를 설정하면 은행이 신용카드 사용액, 보증,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주택을 담보로 삼는 방식이다.

포괄근담보는 채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어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다만 시중 은행들이 포괄근담보가 금지된 이후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포괄근담보를 부당하게 운용한 은행을 다수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포괄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를 운용하라는 입장이다.

특정근담보는 담보의 보증 대상과 금액을 해당 거래로 확정하는 좁은 개념의 담보다. 한정근담보는 일반 대출이나 무역어음 등 특정 종류의 거래로 담보 범위를 제한한다.(국제경제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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