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올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노동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한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노동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제도화 일정이 공개됐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곳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다.

발주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4건, 한국도로공사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수자원공사 1건 등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천200억 원 규모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 임금은 약 3천400억 원에 이른다.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 2가지를 실시해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단가 절감이 아닌 기술경쟁을 통한 투입 노동량 절감방식이고,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한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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