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전환사채 스와프 계약 통해 부실 계열사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효성그룹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효성그룹 등 법인과 조현준 현 대표이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조현준(대표이사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였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8월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거래구조를 기획해 설계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그룹의 주도로 효성투자개발은 부실회사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CB는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인수자의 중도 상환 요구권조차 없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됐고 금리는 연 5.8%에 불과했다.

효성투자개발의 TRS 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리로 CB를 발행해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로 GE를 경영하는 조현준 현 효성그룹 대표이사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또 GE가 얻은 금리차익의 최소 9억6천만원 가량이 조현준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금지와 부당지원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효성과 효성개발투자, GE, 조현준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효성에 17억1천900만원, GE에 12억2천700만원, 효성개발투자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개발투자를 법인 명의로 검찰고발하고 조현준 회장과 관련자 2명도 함께 함께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부당 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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