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GS건설의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고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손해액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곱 번째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계산한 손해액 계산식과 산출 근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면 줄곧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영업부실에 대한 공시가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끼쳤는지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GS건설에 피해를 본 주주들로 구성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3년 4월 25일의 주가 3만원을 정상주가로 보고 약 1만여명의 피해를 산정했다.

이전 변론준비기일까지 쟁점이 됐던 자료 제출 부분은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GS건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합당한지 살필 예정이다.

하지만, 2013년 GS건설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는 원고측이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냈다가 패했지만,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상태다.

이 때문에 원고측은 증인을 신청하고 심문을 통해 의도적인 분식회계를 입증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구체적인 증인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가면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소송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증인 지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쟁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재판 일정을 위해 증인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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