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청년 및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85%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임대료는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시세의 95% 이하,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85% 이하로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총 세대수의 20% 이상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돌아간다.

또 임차인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을 공개 모집해야 하고 예비 임차인도 상시 모집해야 한다.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청년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를 포함했다. 역세권에는 현재 5천㎡인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밖에 촉진지구에서 임차인이 경제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지을 때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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