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에 제기된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생리대 시장에서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여부는 현행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에 대한 가격남용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격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3차례 현장조사와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유한킴벌리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규제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가격 인상률 역시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봤다.

유한킴벌리와 경쟁사 간 비교 시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 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크게 비싸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고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 인상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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