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대신증권은 운용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주로 주식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으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천만원이다.

가입자에 한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고 주식매매수수료 등 비용도 면제된다.

최소가입금액은 2천만원이고, 기본공제 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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