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천억원 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사례로 제시했다.





<2000억원 이상 대형빙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출처:경실련>



경실련 분석 결과,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더케이트윈타워(24.9%)로 매매가격은 7천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천778억원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종류별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를 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으로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 반영률보다 높다.

경실련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어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라며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대다수 서민이 보유한 아파트 실거래가가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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