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예탁증서(CDR)는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역내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본토 A주 증시에서 CDR을 발행하고,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상장된 우수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본토 증시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CDR 제도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CDR 시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안에 따르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2천억 위안(약 33조6천억 원) 이상의 기업은 CDR을 시범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기업가치가 200억 위안(약 3조3천662억 원)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이 30억 위안(약 5천억 원)을 넘는 기업도 CDR의 발행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2~4개의 기업이 이르면 6월에 CDR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리바바, JD닷컴, 바이두 등이 CDR 발행 예상 기업으로 꼽힌다.

중국의 'IT 공룡'으로 불리는 이 기업들은 중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와 변동지분실체(VIE)가 인정되지 않자 본토 증시 대신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바 있다.

올해 홍콩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도 CDR을 통한 본토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경제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hrl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