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오는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간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비공개 심사에서 공영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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