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검사결과, 동원샘물 일부에서 기준치(0.01mg/L)를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브롬산염은 생수를 오존살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기물질이다.
리콜 대상제품은 지난 2월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연천공장에서 생산한 동원샘물 0.5L, 2L 페트 제품이다. 수량은 총 185만9천297개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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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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