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 실수를 일으킨 데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삼성증권 자사주와 우리사주 조합 주식에서만 입력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먼저 삼성증권이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지켜보고 나중에 검사에 나설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전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후 수습 방안, 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을 철저히 뜯어 볼 방침이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 등의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내내 대량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세를 보였다. 주당 1천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자사주에 대해서는 1천주씩 잘못 입력되면서 직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2번 이상 발동되는 등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삼성증권 측에서 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조치를 달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입력 실수이기 때문에 잘못 입력한 값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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