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비상장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감사인 지정제와 회사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회계감독은 사후 제재에서 적시에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사는 자산과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중 3개 이상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 강화로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춰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워진다. 또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해 소비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강화된다.

주식회사 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 결과는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글로벌 기업도 주식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6+3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후 감리를 신청한 회사 중 감리 결과 위반 사항이 없는 회사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리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인은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외부감사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등 관리 업무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감독을 사후 제재 위주에서 회계오류의 적시 수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하고 정정 지도한다.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도 확대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나 이행 현황 등은 공개한다. 또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 관계자는 연봉과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 활성을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해 4월에 열리는 이른바 '벚꽃 주총'이 개최되는 여건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까지 의견을 계속 청취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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