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가 일파만파의 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당착오 사실을 알고 차명으로 파생거래에 나서거나 급락한 삼성증권 주식을 매수한 임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배당착오 사실이 공지되기 전 이를 외부에 유출해 파생거래나 삼성증권 주식 매매에 나서도록 한 임직원이 있을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배당착오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장 초반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를 대량으로 사들인 계좌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보여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주당 1천원씩 배당하려다 1천주씩 총 28억1천만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같은 날 오전 10시5분까지 매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보다 약 12% 낮은 3만5천150원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일부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풋옵션 상품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배당착오를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임직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삼성증권 주가는 지난 9일 3만7천200원으로 반등했다. 배당착오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장 초반 저가로 삼성증권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당 2천50원의 평가익이 발생한 셈이다.

삼성증권 임직원이 배당착오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파생거래나 주식 매매 기회로 삼게 했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기 전의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삼성증권 임직원이 배당착오 사실을 회사가 공지하기 전에 외부에 알리고, 외부인이 이를 이용해 거래에 나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증권이 배당착오를 공지한 시각은 지난 6일 오전 9시51분이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당착오 사태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의 숫자가 기존 16명에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삼성증권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는 겉잡을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팔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주가 급락에 따른 차익을 얻으려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증권 주가 급락 과정에서 파생거래를 했거나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사람이 누군지, 삼성증권 임직원과 어떤 관계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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