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도 거래중단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배당 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의 국내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3대 연기금에 이어 공제회도 거래 중단을 논의하고 있어 삼성증권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학연금은 10일 배당 오류 사고 발생 이후 잠정적으로 삼성증권과의 직·간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선정했는데, 보름도 되지 않아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3대 연기금인 공무원연금도 이날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분기별로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데, 금융당국의 제재가 발생하면 신규 거래증권사 선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실사를 검토하고, 지난 9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한 직접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 결정했다.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대형 공제회들도 거래중지를 포함한 삼성증권 사태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기금들은 추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위 등을 받으면 거래증권사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원씩 배당하려다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은 5일 종가 기준 총 112조6천985억 원을 나눠줬고, 삼성증권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으며, 특별점검 이후에는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 검사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거래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며 "기관제재까지 받으면 거래증권사 선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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