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중 일부를 개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사유로 신설됐다.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맺을 때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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