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사유로 신설됐다.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맺을 때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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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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