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 이상 제외·5년간 전매제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공개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 만19세가 당첨되며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영·국민 분양주택 중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전 세대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소관기관이 특별공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된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된 전매제한 기산 시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고쳐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뤄지는 불법 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5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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