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5G 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끌기 위해 통신사들의 필수설비 공유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통신사 간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기관 자원 활용, 통신사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가장 많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KT가 반발하는 등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관련 회의를 30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확대된다. 대상 설비도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를 비롯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로 범위가 넓어진다.

통신사들이 가로등, 교통 구조물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도 늘어난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다른 통신사가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는 투자 유인을 고려해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 환경 차이를 반영해 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4천억~1조원의 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 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 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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