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도 외환보유액 투자시 외화채권 중개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거래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관리 규정이 주목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한은도 외환보유액 거래기관 배제 사유로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나 금융사고 발생 여부를 살핀다.

거래기관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로 나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금융사고나 모럴 헤저드 부분은 정성적 평가에 포함된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에는 국민연금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를 들어 운용거래를 중단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삼성증권을 외화채권 중개기관 리스트에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 운용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에 이제 막 들어온 국내 증권사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고려가 한 몫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운용에 국내 증권사들도 참여한지 반 년도 안된 상태다.

한은은 지난해말 외화채권 매매 브로커리지 업무에 국내 증권사를 선정하고, 운용 여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한은은 거래기관인 외국계은행을 대상으로 주로 평가를 해왔다.

외환보유액 운용시 국익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외자운용원은 2012년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자 국익 차원에서 거래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은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외화채권 매매기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이 아닌 채권 매매 중심인 한은 외환보유액 운용과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는 관련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업무는 아직 거래 횟수가 월 1~2회 정도로 적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기관 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을 뿐 금융사고 발생으로 해당 기관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거래기관 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이력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향후 외환보유액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당장은 브로커리지 업무여서 외환보유액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외환보유액 운용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티가 되면 그때는 감점 요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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