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유안타증권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HTS(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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