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아파트 후분양제의 본격 도입이 거론되며 공적 보증기관이 안게 되는 리스크 확대가 예상됐다. 후분양제하에서 주택사업자의 사업비 대비 차입금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공적 보증기관은 공정률별 보증상품 개발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민간 분양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분양제에서는 공사 대금이 대부분 수분양자 부담이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건설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나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2018년 1월호에 실린 '후분양제도와 보증기관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보면 선분양 시 28.0%이던 건설업체의 총사업비 대비 차입 비율은 후분양에서는 87.2%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도 개인을 상대로 한 분양보증, 중도금보증에서 사업자보증으로 중심이동이 예상된다.





문제는 사업자보증이 중도금보증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장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도금보증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증재원이 분산돼있지만 사업자보증은 단일 사업자에게 하므로 쏠림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는 사업 후반에 분양할 때까지 PF대출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환 리스크도 선분양 때보다 커진다.

보고서는 보증기관이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조정해 대출 금융기관과 리스크를 나누거나 분양이 가능해지는 공정률을 다양하게 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해 상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보증기관 자체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 보증 심사 인력확보, 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보증수수료 차등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보증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지만 장기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이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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