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은 11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6대 개방 조치를 향후 몇 개월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6개 항목의 금융 시장 개방 확대를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5개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실현할 계획인 금융 시장 개방 조치는 ▲은행과 금융자산관리 업체의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증권사와 펀드사·선물사·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51%)와 3년 뒤 철폐 ▲외국계와 중국계의 합자 증권사의 역내 주주 가운데 최소 1곳은 증권사여야 한다는 제한 철폐 등이다.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하겠다는 조치의 시행 시기는 작년 11월 중국 정부의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중국이 작년 10월 19차 공산당 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금융 시장 개방에 확실한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개 조치는 ▲후강퉁과 선강퉁의 일일 매매한도 확대(5월 1일 시행) ▲외국계 보험 중개사의 경영범위 중국계 기업 수준으로 확대 ▲외국인의 보험 대리 업무 및 보험 평가 업무 허가다.

보험 중개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보험 상품 투자안을 제공하고 수속 등을 대신하는 업무다. 보험 대리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보험 평가 업무는 보험 대상이나 사고의 손실, 위험 등을 감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연말까지 내놓을 금융 개방 이외에 5개 개방 조치는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통화중개업, 소비 금융 등 은행업에 외국 자본 유치 장려 ▲상업은행이 새로 설립하는 금융자산 투자 업체나 자산관리 업체에 외국인 지분 제한 설정 금지 ▲외국계 은행의 업무 법위 대폭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에만 제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규제 ▲중국 내 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를 개설해야 한다는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사전 조건 폐지 등이다.

슝치위에(熊啓躍)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개방 조치로 중국계 은행들도 해외 시장에서 더 평등한 경영 환경을 확보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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