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투자자의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 보유 투자자 중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
또 피해투자자의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투자자 접수는 4월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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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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