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 기업 숫자가 전년대비 35%가량 늘어나고 제약·바이오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상장법인 등 190사 내외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0사 대비 35%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상장법인은 170사, 비상장법인은 상장예정인 법인을 위주로 20사 정도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은 당장 다음 주께부터 감리를 시작한다. 이들 기업은 총자산 대비 개발비 비중, 개발비의 자산화 시점, 사업성이 변경된 곳 등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를 하되 대규모 기업 등 사회적 중요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준은 시가총액과 자산을 고려해 상위 50개사 정도로 잠정 결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대규모 회계 분식이 일어날 경우 여파가 투자자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 표본 감리 선정 비율을 2016년 3.3%에서 지난해에도 7.0%까지 높인 바 있다.

금감원은 분식 회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중요 기업의 표본감리 비중도 7%에서 20%까지 확대하고 감리 인원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리 인원도 현재 56명에서 내년까지 66명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상장법인 감리주기도 10년 수준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한편,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면서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조치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분식 금액의 20% 이내, 임직원은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조치를 사전에 더욱 충실히 통제하고 문답서 열람, 감리 진행상황 통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업들을 먼저 보되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감리 대상을 결정하겠다"며 "중소상장법인은 이해관계 범위가 작기 때문에 표본 추출 시 대기업이 많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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