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초 강추위로 농작물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보험금을 선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사과와 배 등 과수작물이며 해당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7월 이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손보는 손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 사실을 지역의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임종철 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께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