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국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도모 씨가 지난 2014년 10월에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감정평가업을 영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위반할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과거 법원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를 부감법 위반으로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에도 부동산 감정평가에 엄정한 잣대를 제시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로 인정한 셈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효율적 자원배분과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 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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