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6일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춘천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6천800원에서 5천700원으로 1천100원(16.2%)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는 1만1천100원에서 9천500원으로 14.5%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79배인 통행료는 1.5배 수준으로 낮아지며 승용차로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5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가 승용차의 경우 2천9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3%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는 4천2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0.5% 낮아진다. 승용차 운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연간 통행료는 약 14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등을 변경한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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